(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해 2조 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중 13%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까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와 보증인 1만193명에 대해 2조 7918억에 달하는 부실책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중 13%에 해당하는 3905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전체 부실 관련 조사기관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해 1189개 기관이었으며, 부실 관련자 6407명과 신원보증인을 포함해 1만193명이 피소됐다.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으로 부실책임 금융기관 중 부실관련자 수로는 74%를 차지했고, 실제 소송이 제기된 피고수로는 80%가 신협에 집중됐다. 기업 관계자의 부실책임 청구금액도 2조 7918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소송 청구금액 대비 회수액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승소 후에도 회수액은 3905억 원에 불과해 약 1조 439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송 청구 후 소송 확정-승소-가압류-합동 공매 등을 통해 회수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피고인들이 회수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라 징계당한 인원은 3666명으로 이 중 1493명만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수는 미비한 지금의 상황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회수시스템을 조정해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실책임의 상당수는 임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 금융 임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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