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판매 및 교환 중단에 따른 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및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갤럭시 노트 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노트 7 사용 고객은 오는 13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각 매장을 통해 제품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를 다른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해 불편을 줄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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