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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시장, 하루 한 건 이상 주가조작행위 발생"

김선동 "올해 주가조작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만 276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당국에서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는 276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행위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외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금감원 일반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 등 총 276명의 혐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한국거래소 거래일이 248일(2015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에서 매일 매일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검찰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금융위 소관 중요사건의 경우 ’15년 23명에서 ’16년 8월말까지 2배 증가한 53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며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총 187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되었고, 위반자수가 2015년 17명에서, 2016년 6월 22명으로 증가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이 17.7%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자와 거래횟수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2012년 126억원에서 2015년 205억원으로 커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 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와 거래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 오너와 경영자, 증권사 임직원이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빈번하여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규제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수이다”며,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는데,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례


1. 작전세력의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2016년 3월 적발)

▲전업투자자 甲은 불공정거래 전력을 가진 자로서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丙, 丁, 戊, 己, 庚)을 고용한 뒤 종목, 시기, 가격 등을 지정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모 증권회사 oo지점 센터장 乙은 甲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계좌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甲의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10.7억원을 공유했다.

▲ 혐의자들은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양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냈다.


2. 블록딜 직전 공매도를 통한 증권회사의 시세조종 (2016년 4월 적발)
(블록딜은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 모 증권회사 직원 甲은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하여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하여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3.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2016년 1, 5, 6월 적발)

▲ 모 그룹 회장 甲과 그의 차명계좌 관리인 乙, 丙은 ‘계열회사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하여 5.1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 모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지원실 재무팀장 甲은 ‘동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하여 1천3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 이사 乙, 차장 丙은 동사의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각 7천8백만원, 3천1백만원, 3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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