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액도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이번에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납입시점'에 대해 소개한다.
▲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쓸쓸해 진다.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각각 39만6000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 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 직장인 D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그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자금이 부족해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으로,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작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중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2014년 5월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즉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된다.
아래 표와 같이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 신청하면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낸뒤, 금융회사로부터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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