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미르·K스포츠재단 재원 모금 및 해산 결정 관련 대재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규국감 시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11명의 기재위원 중 5명을 투입하는 등 맹렬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침몰하는 우리 경제 중간에 앉아서 준조세를 걷고 있다”며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선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전경련이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단체해산 및 신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경련은) 이사회 의결사안을 처리할 (권한)위임을 받는 단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에 안 남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준조세를 걷는 것은 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사 가입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공공기관들이 대기업의 이익대변단체에 가입하고 있으면, 편향성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문제는 전경련에 내는 회비가 아니라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가입한 공공기관들은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경련은 개발독재시대부터 정부와 기업간 창구역할을 해왔다”며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할 때가 됐으며, 정부도 강요할 수 없지만, 전경련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후 질의에선 박광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으며,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가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문제가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법이 설령 그렇다고 해도 신설승인도 안 받은 기부금단체가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게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미소금융 등 기업들이 지난해 부담한 준조세는 18조원, 올해는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기부금 강요는 위법행위이고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 법인의 재산이고, 해산청구를 한다 해도 이사회가 해야 하는데 공익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전경련 임원(이승철 부회장)이 생사여부에 대해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으로 이것만으로 지정기부금 취소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정기부금 승인서류 검토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 직인이 없었다”며 “직인이 없다는 문제부도, 기재부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익법인이 해산하면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고, 다른 기관에 증여하는지는 문체부 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전경련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를 허가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부분의 의원 질의에 대해 기재부 소관은 아니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해산 및 재설립' 관련 “주무부처(문체부)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경련 해체에 대해선 단체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경련의 재단 해산 및 재설립 결정 관련해서는 문체부 등 소관부처의 판단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사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이미 탈퇴 의사를 밝혔고, 개별기관들에 대해선 향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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