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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일정확정, 기재부 5일·국세청 7일

관세정은 시내면세점 관련 10일 진행, 종합감사 일정은 그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참여결정에 따라 국감일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과 관련 회의에서 별도의 연장없이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일에는 경제재정 및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며, 6일에는 조달청·통계청·한국조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가 열린다. 

7일에는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이, 10일 관세청·시내면세점 시찰 관련 일정이 진행된다. 11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12일 조세정책 관련 기획재정부 순으로 진행된다.

13일~14일 양일간 진행되는 종합감사는 사전에 계획됐던 일정 그대로 진행된다. 
 
13일에는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14일엔 기재부·한국은행·한국조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일정이 추진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각종 현안 등을 감안해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국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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