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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여직원 성희롱 자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초기대응 미흡으로 지난 7월 여직원이 자살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 처벌이 정직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소위‘한국거래소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제4차·5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고, 징계대상자가 同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라는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은 강력 반발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추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의원은“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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