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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뚝 떨어진 출산율…‘아동수당세 추진’

상속증여세, 이자배당소득,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재원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이 최근 자녀 수 만큼 10~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했다. 넘어야 할 산은 높지만,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 등의 아동수당은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원, 만 5살까지 20만원, 만 12살까지 30만원 등 양육가정에게 연령별로 매월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수가 몇이 되든 인원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로, 소득상위 6.8%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 관계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당은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처럼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소비형태를 제한했다. 지역경제·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사용은 주소지 내로 한정하되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의 이용은 제외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혜택아동은 약 554만명, 한해 예산은 15조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재원은 목적세를 제안했다. 연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가 붙는 제품 중 사치품에 추가 세율,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법인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하기에 이부분을 일정수준 아동수당세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이를 통해 8.5조원~9.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등 여야가 아동수당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고,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도 “해외 51개국은 기업에 아동수당재원 부담을 물리고 있고, 이를 통한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 및 시장확대 효과로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간접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단은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의제는 아니다. 국민의당은 8월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0~6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을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6~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제를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이 겪는 문제로 이들 국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출산율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아직 국내에선 논란이 많은 주제다. 각 당별로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이 다르며, 이에 따른 예산추정에도 애로가 남는다. 

정부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의원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15조원을 새로 마련하는 건 매우 큰 부담”이라며 “자본소득세는 자본의 유출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법인세 인상도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누적기준 혼인건수는 16만5000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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