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초과하는 대출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 가운데 75%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자율인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27.9% 초과 대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27.9%를 초과하는 대출의 75%가 OK·웰컴·SBI·친애·HK·현대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 4730건으로 대출금액으로는 총 3조 3099억원이었다. 이 중, 대출금액 기준으로 75.1%가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되었는데, 56만 5784건, 총 2조 4857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별 대출금액으로 살펴보면 OK저축은행이 7,554억원(137,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웰컴저축은행 5,743억원(159,728건), SBI저축은행 4,183억원(90,719건), HK저축은행 2,634억원(64,299건), JT친애저축은행 2,480억원(65,652건), 현대저축은행 2,264억원(48,258건)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 9개사는 27.9% 초과 대출계약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금리인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자율인하 실적이 전무하고, 자율인하를 실시한 9개사의 자율인하 실적은 총 10,391건, 401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금리인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
올해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총 11,516건인데,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신청건 5,147건 중, 5,136건을 수용해 대부분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케이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건수가 152건에 불과했고 63건만 수용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건수 518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27.9% 초과 계약이 약 76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자율인하나 금리 인하 요구를 통한 금리 낮추기에 너무 인색하다."며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리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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