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DGB생명(사장 오익환)은 27일 부터 경주 지진 피해 기업 및 주민에 대해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 금융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을 포함한 인근지역 주민 및 기업 등이며 2017년 3월말(6개월간) 지원한다.
DGB생명은 먼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키로 했다. 5백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 1일 부터 1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백만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2017년 3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 청구 시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하게 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1588-4770) 및 가까운 지점을 통해 우편 또는 팩스ㆍ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DGB생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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