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간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서약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에서 관세청 간부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참석자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되어 왔던 그릇된 문화가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8일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세관직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관세청 외 소속기관의 전 직원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맺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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