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난 22일 관내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세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다수의 수출입기업이 한-EU FTA(우리나라 3대 교역대상)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혜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및 특혜배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에 미달한 물품을 특혜신청해 사후검증에서 특혜배제된 경우나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협정을 적용받아 사후검증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업체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EU FTA 특혜를 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물품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협정에 정해진 문안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 ▲직접운송원칙 및 5년간의 서류보관 의무 등의 의무사항이다.
한-EU FTA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업체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수출입업체는 ▲동일 품목이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수입 이전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취득 여부를 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 ▲원산지기준 불충족, 인증수출자 지위 미보유 등으로 인한 협정 배제 피해 발생에 대해 수입계약서에 수출자 보상책임 조항을 명기하는 것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정을 통해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로 각 협정마다 내용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수출입업체가 협정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 수출입업체의 FTA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업체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10월 20일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애로사항 발생 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등에 문의(02-510-150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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