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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뿌리(고액체납)는 못 뽑고 가지(소액체납)만 쳤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4조원’ 육박…1천만원 미만은 1.3조원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고액체납규모가 2014년을 기점으로 약 4조원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만원 미만 구간은 꾸준히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지난해 3조 9,14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2조 9,614억원 ▲2013년 3조 3,550억원 ▲2014년 4조 2,850억원 ▲2015년 3조 9,146억원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1조 2,996억원 ▲2013년 1조 3,648억원 ▲2014년 1조 4,852억원 ▲2015년 1조 3,250억원으로 1조 3,000억원대 안팎에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만 8,000명, 1,000만원 미만은 약 60~70만명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 4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부분도 크게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규모는 ▲2010년 7,043억원 ▲2011년 1조 233억원 ▲2012년 1조 441억원이었으나, ▲2013년 1조 4,145억원 ▲2014년 1조 9,014억원 ▲2015년 1조 6,455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자는 18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금액은 1조 1,076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중부청 관할이 99명, 부산청 관할이 26명 순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분포됐다.

2015년말 기준 총 체납액은 7조 2,436억원으로, 2010년 총 체납액 4조 9,257억보다 약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세목별 체납액수를 보면 부가세 체납액이 2조 1,54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소득세 1조 558억원, 법인세 2,680억원, 상속증여세 1,897억원 순이었으며, 기타 체납세액도 1조 2,043억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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