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관세당국과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관세청장회의’에서 알리 모하메드 빈 수바이 알 카아비(H.E. Ali Mohamed Bin Subaih Al Kaabi) UAE 관세청장과 함께 한-UAE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UAE 세관상호지원협정은 관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 교환, 마약·밀수 등 관세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호지원에 대한 경제협정으로 지난해 12월에 공식 발효됐었다.
이와 관련, 양국 관세청장은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과 세관현대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항의 원활한 이행방안과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천 청장은 UAE 각 세관별 상이한 업무처리 관행과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혼란을 언급하면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UAE 관세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UAE 측은 9월 내 도입할 성실무역업체 제도 관련 우리 측의 현황과 경험 등을 요청한 상태로 AEO MRA 액션플랜 서명하는 등 한국을 최초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대상국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란 관세청이 심사 등을 거쳐 인증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통관상 다양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국가간 교역시 거의 대등한 수준의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 측은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UAE에 대한 우리 수출액은 6억원으로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으로 앞으로 원전 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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