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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필립모리스 등 2000억대 담뱃세 가로채

매점매석 고시 어기고 허위 입력·반출 반복, 몰래 재고 쌓아
정부, ‘한 줄만 넣었다면…’, 법제미비로 8000억대 담배차익 날려
업계 1위 KT&G, 탈세 혐의 없으나 불공정 가격 추가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월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배를 팔지 않고 인상 때까지 재고에 쌓아두었다가 인상 후 팔아치워 2000억대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 역시 담뱃세 인상 시행 전 담배회사들의 부당 재고차익 의혹이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적 정비를 하지 않아 약 8000억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월 반출량이 앞선 1~8개월 간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다. 

담뱃값은 정부의 인상조치로 약 25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모두 세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고에 귀속돼야 하는 금액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4년 9월 정부의 매점매석 고시 직전 제조장 인근의 창고를 빌려 5055만갑을 쌓아뒀고, 나머지 5568만갑은 창고에서 반출하지 않았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자 입력했다.

이렇게 쌓아둔 재고는 총 1억623만갑으로 전년도 재고량보다 24배 많은 숫자였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실제론 제조장 창고에 그대로 쌓아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자 인상된 가격으로 팔아치웠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탈루액은 1691억원, 가산세는 68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해 반출한 물량이 506만5000갑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의 대응도 미흡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면서, 인상 전 반출신고한 담배를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한 담배에 대해선 인상차익이 제조사나 판매사에 귀속되지 못하도록 법제정비를 했어야 했음에도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법제미비로 인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담배 재고분 5억갑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이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KT&G가 3178억원, 필립모리스는 1739억원의 이득을 보았고, 마트 등 소매상들은 1594억원, 도매상들은 1034억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대해 탈루세액 1691억원에 추가로 680억원의 가산세도 거두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부당한 재고차익에 대해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이 회사가 고의로 탈루한 조세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해 혐의 적발시 고발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측에도 매점매석 고시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을 알렸다.

다만, KT&G에 대해선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하거나 별도의 탈루소득은 발견하지 않았으나, 담배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별다른 원가상승요인이 없음에도 2014년 제조장 반출분을 2015년에 담뱃세 인상차익을 붙여 판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추가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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