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2억원의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활동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황모(72)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서의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엄정한 세무행정의 확립에 앞장서야 했으나, 범행으로 세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작된 소명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탈세 행위를 주도해 세무사로서 성실 의무도 저버렸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의 서초동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내 대형 다단계업체 N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내가 법인카드로 회장 몰래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걸리지 않게 해달라”며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사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황씨는 거짓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했다. 결국 해당 상품권 내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N사 대표 정씨를 수사하면서 비자금 일부가 황씨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황씨는 회삿돈 41억원으로 상품권을 산 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횡령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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