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공갈 등의 혐의로 K손해보험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육군 특전사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특전사 출신의 브로커 사모(29)씨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될 경우 당신이 받은 수수료는 환수될 테니 내가 그 돈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김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씨는 후배 군인 12명에게 허위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게 해준 뒤 받은 수수료 4100만원을 김씨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김씨는 4100만원 가운데 1900만원을 유흥비와 식비, 자녀 학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올해 1월 정형외과 의사인 또 다른 김모(53)씨가 특전사 대원들에게 건당 30만~50만원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그에게 접근해 수사무마 대가 4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의사 김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U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모(52)씨와 짜고 “수임료 1억6천만원을 주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다른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변호사 김씨와 수임료를 받게 되면 절반(8000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의사 김씨가 이 역시 거부해 실제로 돈은 받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와 공모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려 변호사 김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전사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씨로부터 김씨의 횡령·공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K손해보험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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