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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경제 비화 ③] IMF 경제통치II (1997~2000년)

12월3일, IMF와 우리 정부간 IMF자금도입에 관한 최종의향서를 체결할 때 임창렬 부총리가 서명한 만년필이 27만원 짜리 외국제였다고 해서 회자되었다. 이것을 모 방송국뉴스에서 꼬집은 것에서 발단 됐다.


도대체 그렇게 비싼 만년필이 왜 필요하며, IMF총재인 캉드쉬가 그걸 보며 ‘비싼 만년필을 쓰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디를 가나 IMF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됐다. IMF를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았다. 모든 행동기준도 IMF에 맞추어져 있었다. IMF가 국민에게 가져온 정신적 쇼크는 그 동안 흥청망청했던 과소비와 거품들을 빼는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수입품 코너가 썰렁했다. 주부들의 선호 대상이었던 퍼펙트(미국), 휘슬러(독일) 등 외제 압력솥과 선 크래프트(미국) 등 조리기구의 매기가 뚝 끊기고, 풍년압력솥과 키친아트의 매출이 늘어났다.


설사 외제를 쓰고 싶어도 남의 이목이 두려워 들킬세라 쉬쉬하며 구입하는 형평이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외국할인점의 쇼핑백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 학생가방도 얼마 전 까지 이스트 팩이 판을 쳤으나 프로스펙스 지킴이 가방의 판매량이 늘어났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도 모두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실제로 ‘푼’ 달러 모으기, 금붙이 모으기 등 한 푼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캠페인도 활발히 벌였다.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의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두시간 만에 금 2445 돈중, 은 133 돈중, 미화 2834 달러 등을 모았다.


서울지검도 금붙이 수집 및 매각운동을 벌여 서울과 전국 지검을 통해 약 1,100 돈중을 모았다. 이외에도 커피 안마시기운동, 자가용 안타기운동 등은 국민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또 IMF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국
민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에서는 진작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반성을 하면서도,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7년 12월 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여자중학교에서는 ‘외제품안쓰기운동’을 전교적인 행사로 벌였다. 씀씀이를 줄이고 외국동전을 모으자는 결의까지 한 것은 물론이고 외제 옷과 학용품의 화형식을 가졌다.


또 도둑이 도둑맞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모씨는 서울 평창동 성북동 방배동 논현동 등 빈집을 18회나 털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훔친 외환은 모두 미화 6만200달러와 엔화 298만 엔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부잣집 서랍 속에 잠겨 있는 외화를 훔치기로서니 무슨 큰 죄냐”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IMF시대에나 있음직한 기현상이었다.


과소비와 사치풍조는 일부 계층의 잘못된 행태일 뿐이라면서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돼 일반적인 소비까지 가라앉는 것은 경제회복을 저해하지나 않나 걱정의 소리도 있었다. 전국의 소비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음식쓰레기 줄이기, 결혼식 간소화 자녀에게 근검절약 교육 등 10대 국민실천방안을 제시하며 범국민 소비절약운동에 나섰다.


실제 국민생활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극을 달리고 있어, IMF시대에 맞는 절약 운동은 빛을 잃고 있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라는 배는 1997년 11월에 일단 침몰했었습니다. 배가 침몰했다면 그 배를 움직이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 기관장, 갑판장 등 중요 책임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제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는 한심한 증인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선장이나 책임 있는 기관장, 갑판장 등은 배가 침몰한 데 대해 승객들에게 책임을 느끼고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바다의 윤리요 당연한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참석도 안하시고 산행을 했는가 하면 출석한 몇몇 증인들은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변명과 궤변을 일삼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으리라고 믿습니다.”


1999년 1월 제200회 국회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청문회가 제3회의장 145호에서 열렸는데, 국정조사 장재식 위원장의 결론적 발언이다. 그동안 장재식, 장성원, 김민석, 김영환,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어준선, 이건개, 정우택 등 10명의 위원이 증인들을 출석시켜 신랄하게 추궁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이성섭 경제정의실천연합정책위원회의장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출석시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원인을 규명하는 의견을 나누었다. 장재식 위원의 발언을 더 들어보자.


“무엇보다도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환란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란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부실, 특히 대기업의 과다차입에 의한 문어발식 경영이 그 원인이고 둘째, 금융의 부실…그 결과 부실채권이 150조원에 이르며 이 150조원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기아사태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물어야 하는 그런 부실채권입니다.


셋째, 수출 진흥책의 부재…수출업체에 대한 일체의 수출진흥책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국제수지적자가 누적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환율의 잘못된 조정…환율이 너무 낮았고 원화의 고평가로 인한 수출의 부진과 수입 및 과다한 외화낭비로 국제수지적자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섯째, 외환보유고의 부실한 관리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외채…외국의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채무상환요구와 새로운 대출의 중단으로서 외환위기를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악성단기채의 과중으로 외채의 위기가 가중되었고 결정적인 것은 정부의 판단착오와 복지부동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신 바와 같이 최고 경제정책 책임자인 전 재경원장관, 부총리는 겨우 환란이 일어난 지 한 달 전에야 그것을 감지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한 달 전에 감지했다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복지부동했다면 국민 앞에 큰 죄를 지고 배임과 직무유기의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신인도의 하락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또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하락되어서 부채를 더 이상 얻을 수도 없고 부족한 외환을 메울 수도 없었던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환란의 주요요인은 김영삼 정부의 기업금융, 외환에 관한 제반정책 실패와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모든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복지부동과 직무유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능력과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주간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증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환란의 원인을 소상히 밝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IMF사태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청문회를 열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와의 합의에서 2개 부실은행에 대하여 ‘실질 BIS기준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BIS자기자본규제 비율인 8%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퇴출기준을 자기자본비율 8%선에 두었다. 은행들은 모두 이 8%를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출자할 해외은행을 찾아 나섰고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리스크 가중치가 높은 자산은 제외시켰다. 비정한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에게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오히려 대출을 회수하여 규제비율을 지키려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담보가 있으면서 부도를 막지 못하고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였고 화의신청으로 겨우 도산 위기를 면한 기업이 부지기수였다. 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현물출자로 BIS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들 은행의 퇴출을 막았다. 처리를 뒤로 미루자 IMF에게 금융개혁의지를 의심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을 퇴출시켰다. 이들 은행의 퇴출사유는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이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무엇인가. 국제결제은행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전쟁배상금 처리를 위해 조인된 헤이그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배상금결제 전담기구로
1930년 5월 스위스 바젤에 설립되었다.


BIS는 1988년 7월 자산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규제를 발표하였고, 동 기준에 의거 바젤위원회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BIS기준 자기자본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준
은 그 후 1997년월과 2000년 개정시행 하였다.


자기자본 비율 준수를 바젤위원회 소속국가(G-10) 및 룩셈부르크 은행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비회원국 은행들에게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제내용과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바젤위원회 사무
국내에도 이행 여부 감독을 담당할 인력이 없어 그 이행 여부를 IMF와 IBRD에서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하는 총인원은 58명이며 이 중 감독관은 3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비회원국이므로 BIS 자기자본기준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리나 IMF 경제통치를 받게 된 한국은 IMF에 의해 BIS 자기자본기준에 따라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총액에 대한 자본을 말한다. 그런데 자산은 차주의 소속국가, 은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토록 되어있다. 은행들이 아파트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적용리스크 가중치가 낮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체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은 기피하게 되어 있다.


소비금융 비중이 높아지고 설비투자금융 비중이 낮아지면 그 나라 경제는 후퇴하고 실업률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타깃이 된 것은 금융기관 직원이었다. 퇴출은행 은행장 H씨는 부랴부랴 여의도 아파트를 팔고, 친척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어 들었다. 언제 퇴출은행 부실채권 승인책임을 물어 압류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는 끊임없이 감원 태풍이 몰아쳤다. 합병은행과 해외 매각을 앞둔 은행들의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1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추가 감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1997년 연말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직장에서 물러나는 은행원은 모두 3만명에 달하였다.


각 은행들은 300~500여명에 이르는 차장 이상 간부직 가운데 상당수를 물갈이 하는 등 간부급 은행원들에 집중되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하위직 행원들을 중심으로 퇴직을 시켜왔다. IMF 경제통치 이후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중산층을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경제통치 이후의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1998년 발생한 체불임금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미청산 체불임금 5,240억8천만원은 지난해의 3,692억6천만원에 비해 41.9%가 늘어난 것이며, 체임근로자수는 11만7,22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8.7%가 증가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체수도 3,165곳으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 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기업체들의 경영악화로 휴·폐업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대기업 협력사들의 부도발생이 증가, 체불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휴·폐업 등으로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재산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엄벌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은 부도를 내고 도망 다니는 형편이었다.


증권계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98년 한해 증시는 격랑 그 자체였다. 초반 고금리와 금융경색으로 기업부도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80선으로 주저앉았는가 하면 막판에는 600선을 넘보는 등 고공비행을 했다.


상장기업 역시 희비교차의 폭이 컸다. 물론 IMF 한파로 대변되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연결됐지만, 그 와중에서도 환율·수출·내수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 명암이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


건물임대를 해온 M씨. 그는 1996년 20년 동안 살아온 구옥을 헐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신축했다. 자금은 퇴직금과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 융자를 받았다. 모자라는 건축자금은 전세를 놓아 충당했다. 1층 점포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쓰고 융자금이자를 갚았다. 그런데 IMF 경제통치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세입자들이 기한이 경과하자 모두 퇴거한다고 통보해 왔다. 세입자 몇 사람은 보증금을 감액해주고 붙잡아 놓았지만 몇 세입자는 기필코 나간다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를 찾아 융자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 30%가 넘는 이자를 갚기가 벅차 몇 달 연체되어 있다보니. 금고에서는 오히려 원금마저 갚으라고 외면한다.


M씨 뿐만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사정이 바뀌었다. 세입자 우선정책이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퇴거를 하고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세입자들은 구청으로 몰려가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래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생겨났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법원경매를 신청하여 임대인은 전 재산인 가옥을 날리고 길거리 나앉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국영 프로필]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 전) 한국은행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해방후 금융사고총관(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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