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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깡'의 부메랑…연율 240% 수수료 내고 1.7배로 갚아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A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 박 모라는 사람에게서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100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것을 알게됐다.


▲B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SC론 강 모로부터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어 852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 5건 총액 1천420만원의 카드결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실제 카드깡 피해 사례다. 카드대금 대환대출 속칭 카드깡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카드깡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가 발생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카드깡 이용자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용금액은 1인당 평균 407만원으로 연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와 20% 내외의 카드할부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원금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에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을 더해 674만원을 갚아야 하는 구조다.



금감원 분석결과,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가 신용등급 1~6등급이었고, 23.5%는 6월말 현재 연체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말까지의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 감안시 연체고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깡 이용자들은 실제 고비용이 발생하는 줄 모르고 저렴한 대출이라는 말에 현혹돼 본인의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급전 융통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업체 등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카드깡을 이용하는 이유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고리대금행위로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서민피해 유발하는 것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깡은 유령가맹점 등을 이용한 허위매출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음성거래행위로,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손쉽게 유령판매점을 만들어 카드깡에 이용한 후 사라지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등록시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카드깡 의심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통해 유령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카드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이용 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사금융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카드번호와 CVC번호(카드 뒷면 보안코드) 등 카드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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