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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자 가족에게 ‘빚’ 갚아라 독촉은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6년 8월초 경기도에 사는 김00(남, 70년생)은 형수가 용인에 있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50만원의 대출을 받고 선이자를 제외하고 30만원(금리 : 3,476%)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사채업자는 하루 이자가 5만원이니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했다. 사채업자는 김모 씨의 아버지, 어머니,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2016년 8월초 경기도에 사는 박00(여, 70년생)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사채업자가 시댁식구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돈을 빌려서 아버님 용돈을 주고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니 당신네들이 돈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밤 1시까지 전화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 또 시동생에게는 “당신의 형수가 돈을 빌렸으니 갚아라”라고 하면서 시동생이 대출서류를 요구하자 “대출서류를 보내준다”하면서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이같은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13일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된 건수는 43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등을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대출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며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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