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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젊은 세대라도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느끼기 마련이다. 문제는 ‘막연히’라는 것. 누구나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은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지난 해 기준 OECD 20개국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가 부족한 탓에 75세 고령층 고용률 또한 OECD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것은 가계저축률 또한 OECD 평균저축률 5.7%에 미치지 못하는 5.6%라는 점이다.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3040세대 또한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대출이자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7세인 반면 직장인 체감 퇴직연령은 51세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현금유입이 없는 30년을 현금이 있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러 방법 중 노후준비에 특화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계좌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하나의 계좌에서 신탁, 보험, 펀드 등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 연금자산관리를 제도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권역별로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종류가 나뉘어진다. 우선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채권위주로 운용되는 수익형 상품으로 안정성이 우수하며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채권 위주로 운용되어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자금을 불입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역시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고 공시이율대로 수익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 모두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종신형 지급이 가능해 본인 사망 이후라도 보증 기간만큼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보험 또한 채권 등 이자수익으로 수익을 산정하기때문에 요즈음과 같은 저금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장기투자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은 초기 사업비가 존재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무엇보다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해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있다. 다양한 펀드상품을 활용해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수반된다면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않고 투자성이 짙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을 한 계좌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 상품을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상품이라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말정산 혜택이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간 52만 8천원(지방세 포함 13.2%)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조정되며 총 92만 4천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일반 펀드에 투자할 때와 비교한다면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분을 이연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일반 펀드에 투자한다면 15.4%를 과세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동일한 상품을 투자한다면 운용 중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수령을 시작할 때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게다가 수익금의 15.4%가 아닌 수령 연령에 따라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최근에는 만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동시 부담해야 했던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퇴직금에 따라 6.6%~41.8%의 퇴직소득세 및 추가납입분, 세액공제 혜택 받은 부분, 운용실적 이익분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IRP 의 경우 주식 등 위험성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등 투자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동의 문턱을 낮추었다. 다만, 이동시 전액 이체만 가능하고 이동 전, 후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다면 증여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도에 맞춰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로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한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기정기금평가를 활용해 부모가 매회 일정 금액을 납입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1회 불입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매월 약 23만 원을, 성년인 경우 매월 약 58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 절세는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 절세와 수익추구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저금리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앞서 확인해보았듯이 은행(신탁), 보험사(보험) 및 펀드슈퍼마켓 등 증권사(펀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과장
• 한화투자증권 상품개발/Learning Center
• 이화여자대학교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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