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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꿀팁] 자동차보험료 절약방법은…안전운전이 최고 '최대 70%' 할인

‘특약’ 활용하고 운전자범위 잘 선택하면 보험료 절약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이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유지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법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7편'을 1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며 “가장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특히 할증은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최고 100%에 달한다.


또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은 6월말 11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기타 장치 활용시 또는 일정조건 해당시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이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이런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하는게 좋다.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다.


저소득층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채널) 저렴하므로 서민들은 이 보험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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