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도입 배경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163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로, 최근 이와 관련한 사업장의 질의가 많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해 설명하고 한다.

 

2.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항에서 항 생략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일] 74조제7, 74조제8, 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 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내용 요약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사항

 

1) 임신 중인 여성이면 모두 적용가능한가?

: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

: 근로자가 신청시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은?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4)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3시간으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곽기영 프로필]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