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4일부터 5일간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가는 사람들이 많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최대 명절로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리다보니 평소보다 장시간 운전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752만명이다.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최대 79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평일보다 2~3배 더 운전해야 한다.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하다보면 피로가 쌓이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가족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하고,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이 긴급출동서비스 등으로,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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