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대납세의무 없어도 대납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박납부와 김연대는 사촌형제이다. 박납부는 대학을 다닐 시절, 김연대 및 큰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며 신세를 졌다. 박납부는 크게 성공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촌형 김연대에게 감사표시
로 현금 1억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 증여세 또한 박납부가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현금 1억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김연대의 계좌에 이체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엇이 누락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박납부는 상담을 의뢰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요건 충족 시에는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연대납부의무 요건


▲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납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촌형 김연대의 증여세를 납부해 주었으므로 증여세마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①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충족되므로 증여자인 박납부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박납부의 증여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②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박납부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세무서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증여자에게 통지하며 고지한다. 고지된 증여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만약 증여자에게 증여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지 않거나, 납부통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증여세 고지에 대한 효력은 없다.


③ 사촌형 김연대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현금 1억을 증여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여 10년 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김연대는 이번에도 연대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자인 박납부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다. 그러므로 박납부의 연대납세의무는 면제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
▲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 그 밖의 이익 증여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대납을 해준다면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이 된다는 것을 증여 시에 꼭 인지해야 한다.


[오주연 프로필]

• 세무회계 보름 대표 세무사
•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 구로세무서, 양천세무서 위촉 상담세무사
• 네이버 지식인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