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최근 1223조원을 상회하였고 2015년부터는 집단대출 증가도 뚜렷한 상황으로 집단대출의 경우 DTI 심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빠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는 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시점에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로 OECD 23개국 평균치인 130.5%를 상회했다.
특히, 2015년도 52만호의 아파트 분양물량과 2016년도의 44만호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집단대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2016년 1~5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10조원이며 이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달했다.
LTV상한 규제완화는 가계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LTV가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약 3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LTV규제 상한이 60%일 경우 주택가격이 1% 변화하는 주택수요 충격에 대해 소비는 0.26% 변동성을 가지는 반면, LTV규제 상한이 70%일 경우에는 소비의 변동성이 0.37%로 증가한다.
아울러, OECD분석에 따르면 GDP대비 가계대출비중이 1%P 증가하면 가계소비는 0.0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하여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분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비중도 높은 상황으로 이들 고령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등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60대 및 70대 이상의 만기일시상환대출비중은 각각 42.0%, 48.7%이고 비은행금융기관대출비중은 각각 30.7%, 30.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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