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와 박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농협하나로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회초밥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대로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일자 09:00, 유통기한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회초밥을 시간 내 팔지 못할 경우 수거한 뒤 ‘제조일자 15:00, 유통기한 21:00’로 라벨을 바꿔 붙여 뒤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6월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회초밥을 산 한 고객이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와 박씨 등은 농협하나로마트 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 측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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