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족들과 모처럼 여행을 떠난 A씨는 토요일 아침, 예약한 펜션에 도착 한 후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부랴부랴 이체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숙박비를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과의 여행을 망쳤다는 후회와 함께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ㆍ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착오송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1년 착오송금 금액이 1천240억원에서 2015년 1천829억원으로 늘었으며, 이중 미반환 금액은 571억원에서 83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의 다섯번째 주제로 ‘착오송금 예방ㆍ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라고 밝혔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작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는 건 금지돼 있으므로 반환청구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예방책도 소개했다.
먼저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해야 한다.
또 자주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해야 한다.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