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식시장 정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증권사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강화된 것 드러났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이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8일간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노동강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응답자의 52.6%가 시간외근무가 늘었고,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이 48.4%에 달했다.
근무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응답 역시 62.8%로 조사되었고, 특히, 지점영업직의 경우 73.4%가 근무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거래시간 연장 철회’가 38.5%, ‘점심시간 휴장’은 24.9%에 달했다.
반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거래량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전달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사무금융노조가 이학영의원실에 의뢰해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별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거래대금 현황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된 8월 코스피 월평균 거래량은 78억524만3000주로 올해 7월 월평균 거래량 80천803만4000주보다 2억6천279만1000주 감소했다. 8월 거래대금은 96조2333억2000만원으로 7월 88조6735억3400만원에 비해 다소 늘었다.
코스닥의 8월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7월보다 감소했다. 코스닥 8월 거래량은 144억59만5000주로 7월 197억6천5백1십만주에 비해 대폭 줄었다. 거래대금도 8월 76조9108억5100만원으로 7월 85조6749억9000만원에 비해 8조7641억3900만원 감소했다.
이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시 유동성이 3~8% 증가하면서 일평균 거래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의예상과는 반대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증권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거래시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의 ‘거래시간 연장’ 승인과정을 철저히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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