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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연내 도입

집단대출 소득확인‧2금융권비주택 담보대출 LTV 기준 내달 1일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부담시스템(DSR)을 연내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한 '8.25 대책'도 애초 예고 시점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신용대출 증가세도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현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의 신용대출 도입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연내 적용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따지는 소득심사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의 DSR 조기도입은 신용대출을 할 때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소득심사를 통해 대출급증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위는 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면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사전 검토도 병행하겠다"며 "세부 시행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를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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