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어 일주일 후 상환하고자 했다. A씨는 대부업 대출을 7일간 이용하여 신용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했다..
A씨는 대부업체도 대출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계약을 맺은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철회하여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계약을 철회하여 대출기록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 금리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오는 12월부터 대형대부업체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인 12월에 맞춰 시행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상위 20개사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이며 이들 대출잔액은전체 감독대상업체 710곳 중 74%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대출철회권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중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 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이다.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이번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을 적용받게 됐다.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로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에 해당한다. 철회권 행사는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수수료와 세금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신용대출인 마이너스대출 등의 한도약정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설정비용은 지난 2011년 7월 대법원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결정하면서 무조건 금융회사 부담으로 바뀌게 됐다.
대출 철회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대출정보를 삭제한다. 또 은행도 최초 대출계약을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은 고금리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회시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될 것"이라며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은 12월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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