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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박광온 “대부업체도 은행처럼 교육세 내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추가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입법 미비로 교육세를 내지 않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해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하며, 이들 업자의 수익 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보험업자는 지난해 약 1조 원대의 교육세를 내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 원의 교육세를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이고,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12년 말 250만 6천 명에서 2015년 말 267만 9천 명으로 1만 3천 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잔액 규모 역시 2012년 말 8조 7천억 원에서 2015년 말 13조 2천억 원으로 3년 동안 4조 5천억 원 크게 늘고, 2015년 말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수도 실태조사 이후 최다인 169개로 집계되는 등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그동안 거둔 이익은 약 14조 3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막대한 규모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로 해석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하는 등록과 인허가는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르다”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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