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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가정 양립 위한 선진 고용문화 확산 앞장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이마트는 2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간선택제(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 및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마트는 올해 4월부터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법규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던 임신기 단축근무제를 전 임신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자동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없이 기존의 급여 100%를 그대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마트는 실질적인 육아 현실에 따른 사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 이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육아휴직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전 사원들에게 임신,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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