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매장으로 불러내 돈 한 푼 안주고 일을 시키는 장면이 한 매체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7~8월 최근 두 달간 확인된 것만 20여 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직원들을 매장 정리에 동원했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평균 6시간 이상 물건 정리와 매장 진열 업무를 했지만 보수는 없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동의 아래 진행된 파견요청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업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와줄 수 있어요? 가능하세요? 물어보는게 아니고 내일 몇시까지 오세요. 말 끝났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라고 말해 일방적인 통보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판매촉진 행사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의 파견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라도 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갑질을 일삼다가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반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239억원을 두들겨 맞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5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등 대형마트 4개사 CEO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납품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개선안을 제시했다. 회사 대표가 공정위원장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약속했지만 롯데마트의 갑질은 전혀 고쳐지지 않은 셈이다.
보도가 나가자 롯데마트 측은 부랴부랴 납품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기보다는 이 같은 납품업체 불법파견을 전면 금지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법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