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관련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18일까지 받았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고 답변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이같은 답변에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평균 2300억원 규모인 전기검침용역을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입찰이 아니라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전기검침용역의 경우 검침원이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한전은 기술능력평가에 지나치게 높은 평가점수를 매기는 등 비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검침용역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원하는 업체들은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사실상 한전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한전산업개발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한전의 검침용역 총 2385억원 중 47.7%에 해당하는 1138억원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전기계기 검침 및 송달, 석탄회 재활용, 전력설비공사 등 전력의 생산에서부터 공급과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전력산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1990년 한전이 전액 출자해 설립된 이후 2003년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한국자유총연맹에 매각돼 현재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다. 물론 한전도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임직원 상당수가 한전 출신들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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