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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국민·기업 위한 세심한 세정 펼쳐야"

국세청, 제2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세무조사·사후검증 운영방안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동시에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 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국세청의 현장소통이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국세청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수증가 요인을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정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접대비와 필요경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각종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국세청 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운영방안에 대한 소개 및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납세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하면서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하되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 개발, Tax Gap 측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한층 과학화·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무엇보다 탈세·체납 등 잘못된 납세관행을 엄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고 성실납세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도 “국세청은 탈세유인을 없애는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는 과정에서 공평하고 과학적인 세정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신고 후 사후검증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 지속 완화하고 있다면서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해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석 기능을 정교화해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증범위 임의확대 방지, 검증기간 준수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고지 의무화,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중복 검증 발생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부회장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 사후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사후검증은 특정 항목에 한정해 실시하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엄연히 다름에도 조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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