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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

심판원, 증빙 등 제시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쟁점납부통지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적법하게 공시 송달된 납부통지서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000는 2004년 11월1일 개업, 운영하던 중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체납했다.

 

처분청은 2013.10.10.일~2014.8.15.일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 시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세액 000원, 당초납부기한 2015.4.9.일 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일로 변경하여 2015.5.13.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소확인 절차 없이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공시 송달했다. 처분청의 이같은 조치는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청구인은 덧붙였다.

 

처분청은 쟁점납부통지서는 2015.3.24.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5.5.6.일 2차 발송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 송달했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은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2012.서3972, 2012.12.26.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직접방문 등을 한 증빙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고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조심2016서1722, 2016.8.3.)을 내렸다.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 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공시송달자 조회 결과, 000국내 등기우편 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5.3.24.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0로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15.5.6.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인 000로 쟁점납부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재차 반송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3.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일로 변경하여 공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교부송달 등과 관련된 증빙의 제시는 없다.

 

▲청구인은 2016.6.30.일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납부통지서 발송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000로 하고 000소재 공장에서 기숙하고 있어서 쟁점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 발송과 관련되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 송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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