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9개로 1분기보다 3군데 늘었다. 4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등록말소 포함)했고, 7개는 신규 등록했다.
폐업(등록말소 포함)한 업체는 ▲아이솔루션즈 ▲모나비코리아 ▲바이오플래넷 ▲프리덤씨엔지 등 총 4개 업체며, 신규 등록한 업체는 ▲웅진릴리에뜨 ▲코네크 ▲리브엘리트코리아 ▲디앤에이라이프 ▲더워커스 ▲루루이노스 ▲피앤씨글로벌 등 총 7개 업체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2개다.
2016년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업체 ▲메리유 ▲미시즈라이프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단계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 ▲‘다단계판매사업자’ 및 정부3.0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전정보’(‘다단계판매 사업자 등록현황’으로 검색 링크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 소비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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