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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토대로한 공익법인 활성화하려면 투명성 높여야

공익위원회 등 통합관리 전담기구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부문화의 토대가 되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회나 ‘NPO(비영리민간단체)()’과 같은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 Center 원장(전 조세연구원부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주최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주제 하계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손 원장은 공익활동의 토대가 되는 민간기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공익법인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현행 주식출연비율(일반: 5%, 성실: 10%)을 성실공익법인부터 확대해 점진적으로 일반 공익법인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간편한 설립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익위원회(가칭) 등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공시대상 공익법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제홍 태성기업자문승계 회장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한 단체 가운데 기부 받은 금품을 공익목적에는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볼 수 있다그 중에는 기부금으로 자기 사무실 건물을 매입해 소유한 법인도 있는데 이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은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재단 및 기업재단 중 총재산의 5% 미만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매년 총자산의 5%를 최저 운용수익으로 간주하고 총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 자료 제출과 공시 등 제도의 유인책을 보완해야 하며 투명성 이행을 위한 공익법인의 역량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공헌포럼 김성호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세미나 개최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면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돼 기부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면세기준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되 일정주식의 공익목적 의무지출화를 위한 세법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기업공익재단이 주식출연이 대부분이고 운영수익이 무배당 또는 저배당(1%~3% 이내)인 현실에서 이를 갖고서는 공익사업 수행이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 기업오너의 공익재단에 주식 출연이 경영권 방어나 지배주주 강화수단이 아니고 공익목적 수행이라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의미에서라도 출연주식의 일정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리해 공익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공익목적 사업의 공익법인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지주회사처럼 이용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재계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정의 실천의지가 강력해야만 실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 마련 등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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