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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줄었지만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고액 사건 증가

국제조세 비롯한 법인세와 증여세 관련 불복 사건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조세불복 신청은 줄고 있으나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세청은 10일 2016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불복 청구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 행정심은 201466308건에서 일년 후인 지난해 65164으로 줄었으며 올 6월에는 440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행정소송 청구도 20146977건에서 지난해 61068, 올해 6784건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국세청은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 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송 패소율은 201413.4%에서 지난해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2%로 축소됐다. 심판 인용률도 같은 기간 21.9%에서 26.0%로 늘었다가 다시 25.1%로 줄었다.

 

최근 조세불복은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특히, 자진 신고납부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고액사건의 세목은 법인세(국제조세)와 증여세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사건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이연 해당 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다.

 

국제조세 사건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귀속자 판단,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분석됐다.

 

상속세 사건은 타인명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증여세 사건은 완전포괄주의 관련 쟁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이 대부분이었다.

 

고액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납세자(외국법인, 비거주자 포함)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건도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불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과세 적법성을 높여 과세품질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잘못된 과세를 먼저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 동일쟁점 다수 청구 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혁신된 송무 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666명의 변호사를 확보했으며 2019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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