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신청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에 대해 최초 허용했다.
금융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지난 6월 3일 신청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은 증권회사에 대한 최초의 사모펀드 운용업무 허용으로,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엔에치투자증권 외에도 현재 2개 증권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업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며,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에 증권회사의 진입이 보다 확대되어 사모펀드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