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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삼성 임원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무혐의 처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임원 9명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주식 500억원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고 삼성그룹 임원들이 합병 관련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금융위 자본시장단에 통보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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