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터넷에 불만 글을 올렸다고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죽이야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프랜차이즈 ‘죽이야기’를 운영하는 ㈜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가는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이 대호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특히 대호가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임의적 가맹계약 해지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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