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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세 경정은 타당

심판원,재산분할대상 취득부동산 소유권 유상이전 시 양도세 과세대상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소득세법 제97조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보아 쟁점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청구인은 2015.9.16.150.64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이미 양도한 11필지 상가D2037호의 양도소득금액 금 원을 합산하여 2015.11.4.일 상가 매매로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청구인이 2008.6.11.일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의 취득가액 금 원을 2004.4.23.일 전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인 금 원으로 처분청은 경정하여 2016.4.14.일 청구인에게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 에 불복, 2016.5.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20078월에 전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2008.6.11.일 쟁점지분을 재산분할로 등기이전 받아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된 후 2015.9.16.일 쟁점주택을 금 원에 양도했다.

 

또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전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인데,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산의 유상취득임이 명백하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현금 금 원의 지급이 불분명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금융채무 금 원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혼합의서,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취득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의 매도호가가 금 원이라면 은행채무와 제세공과금 금 원을 공제한 잔금 금 원 중 2분의 1인 금 원을 지급하면 됨에도 금 원

으로 합의한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고,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호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 금 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위 채무액 금 원은 2008.7.21.일 유사매매사례가액 금 원을 감안할 때 취득대가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의 합계라 결국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조심20161942, 2016.7.7.), 이같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과정을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1981.4.27.일 혼인하여 26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9.4.일 신고하고 합의 이혼하였다.

 

전 배우자는 2004.3.4.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5.5.12.일 증여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8.6.11.일 나머지 2분의 1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7평형인 쟁점주택이 속한 000는 최고층이 37층인 2개 동 220세대 규모로 2호선 000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1월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8.6.9.일 체결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전 배우자가 소유하는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광진구청장의 검인을 필하며 000법원 등기과의 등기필정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2015.10.28.일 및 2015.11.3.일의 거래명세조회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금 원의 대출금이 발생하고 같은 날짜에 전 배우자의 대출금 금 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재산분할협의서상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11(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민법 제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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