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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조세금융신문=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는 일응 상반되는 판결로서 향후 상급심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재직요건’이란?

특정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임금 지급일 등)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하고, 특정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말 25일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기 말 25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 분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이라 볼 수 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제공을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직요건이 있다면 근로제공 외에 특정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013년 12월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의 구성요소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들고 있으며,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재직요건이 있다고 해도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재직요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1) 대구지법 2014.7.25., 선고2012가합1102판결

“정기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로도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여 온 경우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부산지법 2014.10.10., 선고2011가합27496판결

“재직요건이 임금의 지급조건이 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금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정기상여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2016.5.26. 선고)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가 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로 정해져 있어 지급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는 매년 일정하게 연 600%가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구체적인 분할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정기상여금은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모든 정규직 및 준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고정성 판단의 핵심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려는 임의의 날에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므로, 단순히 어떤 임금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은 더이상 볼 것도 없이 곧바로 그 임금은 고정성이 탈락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각 지급 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되므로, 지급 월 첫 영업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은 후 다음 지급 월 전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근로자는 위 지급 월 첫 영업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이다. 즉, 근로자가 1년 중 어느 날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요건은 지급 월 첫 영업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전까지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전까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려는 임의의 시점에는 해당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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