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임신·출산·육아관련 법규준수 실태점검 강화

(조세금융신문= 곽기영 노무사)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국민행복카드, 신청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점검의 내용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모성보호 관련 법규 및 위반시 재제 내용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실태 점검 세부 내용

1.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2. 임신근로자발생시 사업주·근로자에게 모성보호 안내문을 발송하고 출산휴가 사용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주에 사전 안내·계도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 모성보호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출산급여 미신청, 비자발적 상실신고 등)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 실시

4. 3대 중점 감독유형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미신청)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 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