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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블랙박스 사고시 보험료 상승” 알려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로 통보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해당내용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2·4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한 소비자 건의 사항 중 6건의 주요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설치한 가입자에게는 특약으로 보험료를 1∼5%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블랙박스 가격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왔다.

금융위는 "블랙박스가 사고보상시 담보대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차량가격이 상승되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초과한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 갱신과 부가서비스 변경 등 카드사의 고객 고지가 여전히 우편이나 이메일 등 전통양식에 의존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가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했다. 개별 카드사는 약관개정을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카드 부가서비스는 전원 사용실적에 연동돼 제공되나 실적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라 기존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외에도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한 현재 사용실적이 확인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구축키로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온라인 연결계좌 출금도 허용된다.

기존에 투자자가 실명확인 계좌를 근거로 연결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실명 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계좌이동 시 자동납부 서비스 변경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건별로 통보받을 수 있다.

계좌이동제서비스 시행 후 자동납부 계좌의 변경이 쉬워졌지만, 자동납부 종류별로 변경 소요기간이 달라 요금 미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했다.

또 해외 송금 시 수취인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사기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4분기부터 사기 의심계좌 및 주의사항 정보 등을 팝업을 통해 별도로 고지하고, 오프라인 영업점 안내도 강화토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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