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석 대표와 김성대 전 대표는 동양사태 주범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특히 김성대 전 대표는 동양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5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와이티홀딩스가 유안타증권으로부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대 전 대표가 서명석·황웨이청 대표와 공모해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수장이었던 김성대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던 자회사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자금으로 종업원 지주사인 와이티홀딩스를 만들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편법 인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티와이머니대부가 회사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출해 출자조합에 투자하게 하고 이 출자조합이 와이티홀딩스에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마련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매입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이자 사금고로 지목됐던 회사다. 티와이머니대부는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핵심 자산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지분 90%를 갖고 있었다. 결국자회사의 돈으로 모회사를 인수한 셈이다.
비대위에서는 동양그룹 부도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현재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현 전 회장은 이 지분을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담보로 제공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담보권을 행사해 현재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대부 지분 80%의 명의를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분은 현재현 전 회장의 사재가 아닌 동양파이낸셜대부 자산으로 구분돼 채권단의 압류를 피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현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개인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비대위에 따르면 티와이머니대부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매각이 진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김성대 전 대표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15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5000원은 당시 시세(15만원)에 1/30 수준이었다. 이 전환사채는 지난 3월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김성대 전 대표는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유안타증권의 승낙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서명석·황웨이청 공동 대표 역시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고위관계자들이 피해자 변제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현재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보전시켜주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고소 사실은 알고 있으나 검찰에서 관계자들의 출석 통보나 자료 요구 등이 없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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