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국기법 제15조)에도 위배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 밝혀졌다.
좀 더 상세한 심판청구 사안과 심리판단 내용을 살펴보자. 청구법인은 홍콩국적 외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2007.7.1일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3.10.~2015.3.24.일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5.4.22.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2012사업연도분 금 원 및 2013사업연도분 금 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7.1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권 모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모 법원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에서도 권 모 씨의 국내 거주자로서 지위와 활동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배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출자구조가 은폐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 결정통보는 유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홍콩 ID카드는 일정기간 이상 홍콩에 체류할 외국인들이 모두 신청하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권 모 씨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당시 권 모 씨가 모모회사의 실제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5광3882, 2016.5.26.)했다.
■2015.3.10.~2015.3.24.일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한 주요내용이다.
1)청구법인은 선박부분 구성품 제조를 목적으로 2007.7.1.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홍콩 국적의 외국법인인 모모 씨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모 씨는 바하마 국적의 외국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거주자인 권 모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권 모 씨는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경영자로서 권 모 씨가 국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K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행정소송(모모법원2012구합9437)을 제기하였고, 이에 1심과 2심재판부에서는 권 모 씨를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권 모 씨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또한 모모 씨를 권 모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모모법원 2014구합51791)의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3) 청구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 모모는 권 모 씨가 간접지배 및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 모씨와 모모씨가 각각 제기한 두 건의 행정소송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권 모씨가 100%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