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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

원칙과 기준이 바로서야 세무사회 올바르게 운영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 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허용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백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세무사등록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세무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제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진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대응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 회장은 이와 함께 올 한 해 세무사회의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라는 그의 선거 공약을 기초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 회장은 이를 위해 세무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 전문 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 시도별 지자체와 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세무사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한 대한민국 세금 주치의는 세무사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지는 이달 말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백운찬 회장을 만나 지난 1년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_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개인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지난해 630일 한국세무사회 제53회 정기총회에서 56%가 넘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되었고, 71일부터 바로 12천여 회원들을 위해 심부름꾼으로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외부세무조정 관련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29대 집행부는 당시 밤낮과 휴일없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만들었습니다. 12천여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하나로 단결해 나갔기에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까지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지도 1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12천여 세무사들과 세무사회를 반듯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성과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Q_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 세무사회장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사회장 당선 과정에서 적잖은 오해도 많이 받았기에 더더욱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무사회장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천여 세무사 회원들은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달리 단합과 화합이 잘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길로만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그 어느 자격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찾아야겠지만, 세무사 회원으로서의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회칙과 회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론 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다같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전국 지역단위 조직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세무사 희망토크를 통해 신규 개업 세무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12천여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나 집행부가 어떤 사항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조직은 결코 발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도의 회무를 집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의 심부름꾼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듣고, 회원들이 원하는 바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전화주시고, 문자 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Q_ 향후 임기 동안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회무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당당하고 반듯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들을 12천여 회원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正道의 회무를 집행해서 12천여 세무사 회원이 하나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검토와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세무사법 등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전면적인 검토화 함께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에서 공통되게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나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한국세무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글로벌 세무서비스시장에서 세무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업역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Q_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이뤄내신 이후 올해에는 세무사회의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세무사회의 내실화는 무엇인지.

 

지난해에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대법원 무효판결을 받아서 외부세무조정제도법제화와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이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제가 공약한 사항들이 잘 이행할 것을 회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법제화를 마무리하였지만, 아직도 주변 여건이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업역침해 시도에 대해 우리 세무사업역을 잘 지켜나가면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업역을 넓혀 나가는 사업도 계속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무사법 등 세무사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세무사사무소가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통해 12천여 명의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회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Q_ 세무사회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회장님께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조세소송에서의 세무사의 의견 진술권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앞으로 세무사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지금까지는 국제조세분야 업무는 회계사만 하는 것처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업체의 세금문제나 국제조세에 관한 업무도 세무사의 업무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세금문제 만큼은 세무사가 1인자이기 때문에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도 세무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세무사회는 이런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한국세무사들의 해외진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창립 이래 최초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을 초대해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하는 국제조세세미나도 개최하고, 국제조세분야의 콘퍼런스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국제 네트워크와 선진 교육기법을 갖춘 조지메이슨대학교와 국제조세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세무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 기회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의 세금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진술권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추진할 것입니다.

 

Q_ 최근 청년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하셨는데 이들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추진하시는 바가 있다면.

 

지금까지 만70세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배세무사의 날을 갖으면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도 얻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이 많다는 판단에서 청년세무사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업 3년 이내, 매출 1억 원 이하인 세무사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감면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애로사항으로 토로한 바이기도 합니다. 청년세무사들이 빨리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사무실 운영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이같은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청년세무사들은 장차 우리 세무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이들이므로 이들 청년세무사들을 많이 격려해주는 것이 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크콘서트도 앞으로 종종 개최할 예정입니다.


Q_ 세무사업계의 경우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무사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인력난 문제는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며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난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래의 자원을 육성하고 우리 세무사업무에 맞는 우수인력으로 전문화시키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지역별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지역세무사회 3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 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기적으로 세무사사무소 관련 취업설명회를 통해 청년들의 세무사사무소 취업 지원을 유치하고 있으며, 새일센터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 권역별 직원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_ 최근 개최한 전국 지방 ·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결 외에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12천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뤄낸 외부세무조정법제화와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번 대법원판결 결과에도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절차에 대해 차별화 등으로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힐 있도록 해야한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과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사건 등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사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Q_ 세무사들은 국세행정의 한 축이자 국세청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무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소개해

주신다면.

 

일부 세무사들의 비위 사건이 전체인양 오인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세무사들이 보수교육이나 각종 교육시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우리 12천여 세무사 회원 스스로가 비리를 단절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세무사제도와 성년후견인 제도도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예정인데, 지역의 어려운 영세민과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세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세무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최근 공중파 뉴스에 홍보자료를 만들어 소개하기도 했는데, 주된 핵심은 대한민국 세금 주치의는 세무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문제에 관한 한 책임지고 해주는 세무사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금주치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세금은 중요한데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_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세무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세법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에서 불합리한 세무행정 및 세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법과 세무행정에 대해 매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전 회원으로부터 개선되어야 할 세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세무행정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시로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세법령을 발굴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개정된 세법령의 대한 검토 및 해외 입법사례 등에 대한 조사, 세무사제도의 발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Q_ 끝으로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12천여 세무사회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외부세무조정의 대법원 무효판결을 받았을 때도 12천여 회원들이 모두가 내 일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아낌없이 성원해주고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 그리고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외부세무조정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자격사들이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FTA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 업역도 위협받고 있

습니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우리의 업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무사회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삼아 한국세무사회가 그리고 우리 12천여 명의 세무사들이 더욱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 진주고, 동아대·대학원 (법학 석사)

-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 대학원 (세무학 박사)

- 24회 행정고시 합격

- 진주·남대구·동대구 세무서

- 재무부 세제실 사무관·서기관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조세특례·소득세·조세정책 등)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 (재산소비·관세·EITC, 부동산 등)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정)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관세청장

- 납세자권익보호상·홍조근정포장·홍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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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